30% 확정…남양주 등 12개 시군 27곳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경기도가 추진했던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의 도비보조율 상향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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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3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쪽지예산 논란을 불렀던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사업의 도비보조율 상향이 지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급제동 걸렸다.
예결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인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의 도비보조율 상향(30% → 70%)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30%로 사업 추진하라고 결정했다.
현행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로·교통 분야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30~70%이지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는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도지사가 특별히 필요 인정 사업 조정 가능)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부분 도비보조율 사업은 30%에 기준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도비보조율 30%, 총 예산액 18억3000만 원(도비 5억4900만 원, 시군비 12억8100만 원)으로 확정돼 같은 날 열린 384회 정례회 4차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양주 등 12개 시군은 도의회 의결 내용대로 27곳에서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11일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영(민주·남양주4)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2명은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서명해 제384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무력화하면서 도비 보조율 상향 및 특정 지역구 예산 몰아주기 한 사실 등이 확인돼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행 안된 사안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관련 예산 불용 등으로 맞서면서 결국 상임위에 상정 8개 안건 모두 심의 보류되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예결특위에서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 사업의 도비보조율을 30%로 결정됐다"며 "이에 이 사업은 도비보조율 변경 사유로 잠시 중단됐지만 예결특위 원안대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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