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경기버스 미태그로 추가 요금 81억 물었다

진현권 기자 / 2024-11-26 17:26:37
2023년 49억 4719만 원, 2024년 1~9월 31억8750만 원
환승요금제 승하차 미태그 패널티 200~700원 차등 부과

최근 2년 간 경기도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를 태그하지 않아 추가 부과된 요금이 8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버스 탑승 장면. [뉴시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교통카드 단말기를 태그하지 않아 패널티를 부과받은 액수가 2023년 49억4719만 원, 2024년 1~9월 31억8750만 원 등 총 81억3469만 원에 달했다.

 

단독통행 시 승·하차 미접촉으로 인해 추가 부과된 교통요금은 초승패널티 39억6233만 원(48.7%), 버스 또는 지하철에서 환승 뒤 하차 미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환승패널티 41억7237만원(51.3%)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매년 수 십억 원 대의 교통카드 미태그 패널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007년 7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 합의에 의해 시행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에 따라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하고, 위반 시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차 미태그에 따른 패널티는 2007년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일괄적으로 700원이 부과됐으나 2019년 11월 23일부터 노선 인가 거리에 따라 패널티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 200원, 20㎞ 이상 30㎞ 미만 400원, 30㎞ 이상 40㎞ 미만 600원, 40㎞이상 700원의 패널티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2019년 시내버스 요금 인상 후 버스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미태그 패널티 부과방법을 개선했다. 단 환승 통행 중 하차 미 태그는 직전 환승 할인금액이 부과되며, 패널티로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운수회사에 배분된다.

 

도 관계자는 "승객들이 깜빡하고 교통카드를 태그 하지 않고 내리는 분들이 계신다"며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통행거리에 따라 적절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어서 하차 미 태그 시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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