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과자 등 해외직구식품…50개 중 42개 마약류 성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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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 2025-09-02 10:44:39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 함유로 소비자 피해 우려
젤리와 식이보충제, 과자와 빵 등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50개 제품 중 42개에서 마약류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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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가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중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 차단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 바코바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각각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시 참고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외직구식품은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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