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재산압류·공매 등 조치…행정대집행 조항 신설 등 건의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속된 불법행위 중 1만 2000여건이 1년 이상 미복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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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드론 촬영 모습. [경기도 제공] |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GB) 지정(1971년)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단속된 건수가 10만 841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88.3%인 9만 5762건이 원상복구 등 조치 완료됐지만 나머지 1만 2651건(11.7%)은 미조치 상태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창고가 36.2%인 45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형질변경 2551건, 주택·부속사 1317건, 음식점·점포 608건, 공장·작업장 422건, 축사 326건, 기타 2852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35.2%인 44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흥시 1502건, 고양시 1123건, 하남시 1093건, 의왕시 636건, 과천시 521건, 양주시 446건, 광주시 374건, 화성시 347건 등 순이다.
해당 시군은 이들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2022년~2024년 8월) 원상 미복구 등의 사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규모는 4047건에 244억 2358만 원으로, 이 중 62.1%인 151억 7570만 원(1107건)이 미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군은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 세외수입부서와 협업해 납부독촉, 재산조회,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훼손지역을 복구하지 않는 상습·고의적인 버티기에 대해선 특별사법경찰단에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중 원상복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처분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세입자 간 민사소송, 생계형 농업 불법 행위 등 각종 사유로 인해 미복구된 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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