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무허가 녹용 절편 1448kg 제조·유통…업자 검찰 송치

박상준 / 2025-09-16 10:43:05
약사법 위반 혐의…절편·제조시설·비밀장부 등 압수
전국 한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 약 212곳 42억 판매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 약 1448kg, 42억 원 상당을 제조 유통한 41명의 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 불법 녹용절편 판매 유통 모식도.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 판매한 4명(1명은 법인)과 이를 유통한 37명(10명은 법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해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의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곳에서 2011년 10월주터 올 4월까지 녹용절편 7917kg(1만3195근)을 제조하고 이중 6429kg(1만715근) 약 41억7000만 원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등 27개소에 판매했다.


제조·판매업자 A, B는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 ,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 뉴질랜드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kg(1만1665근)을 제조해 5824kg(9707근), 약 38억5000만 원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6개소에 판매했다.


▲ 비위생적인 녹용 절편 제조 시설. [식약처 제공]

 

또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1530근)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에 약 3억2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에 유통,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 품질관리가 안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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