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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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실시된다.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양산시 전체 복지대상 가구 7만5090가구 중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 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양산지역에서는 상반기 4만3000여 가구 중에 10%가량이 소득 또는 재산 증가로 중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급여지급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거나 자격 중지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하게 될 경우도 권리구제 및 긴급복지사업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양산시 복지대상자 가구수는 복지제도 완화 등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급여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뢰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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