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평가에서 3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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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실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인증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서비스 만족도, 체험평가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체험평가를 통해 종합 평가한다.
창녕군은 지난 2019년 처음 인증을 받은 이후 2022년 재인증에 이어, 2025년까지 3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스마트가든' 힐링공간 조성 △무인민원발급기 도움벨 설치 △민원서식 QR코드 견본 비치 △악성 민원 대응시스템 구축 △전화·면담 민원 자동 종결 시스템 도입 등 민원인 편의성 개선과 담당 공무원 보호체계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녕군, 체납액 일제정리 '전방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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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차량 바퀴잠금장치(족쇄) 부착 모습 [창녕군 제공] |
창녕군은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읍면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을 면밀히 조사해 압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한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2~3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대포차나 외국인 등 상습 체납 차량은 바퀴잠금장치(족쇄) 부착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납세지원 제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연말 세입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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