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안전거래사이트 이용, 모르는 문자 첨부 링크 열지 말아야" 당부
경기남부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와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
|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4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기 발생건수는 2만9178건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명절 전후는 주로 중고거래 카페 및 앱에서 인터넷 사기가 발생했으며 상품권, 공연티켓, 전자제품, 숙박권 등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실제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해 2월 설 연휴기간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리조트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629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 같은해 10월 수원남부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허위쇼핑몰을 개설, 유명브랜드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1만 507명으로부터 21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4명을 구속하기도했다.
스미싱 사건은 명절 전후엔 택배배송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에서, 평상시에는 부고장 및 건강검진 결과를 가장한 문자 메시지에서 주로 발송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스미싱이 경우 과거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클릭했을 경우 200만 원이하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에 그치던 반면, 최근에는 비대면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계좌이체 등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기청은 덧붙였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지난해 11월쯤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를 통해 14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고, 부고장이나 건강검진 등을 이용한 스미싱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기와 스미싱 피해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단한 주의사항만 실천한다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 할 경우 검증된 공식사이트를 이용하고,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래사이트(에스크로) 이용해야 한다.
![]() |
| ▲ 사이버 사기와 스미싱 실제 범죄 사례와 피해 예방법 그래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 또는 '더치트'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도 인터넷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스미싱 피해는 택배나 모바일 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를 받는 경우 절대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 클릭시 악성코드가 설치돼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거나 비대면 대출로 재산상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열어보았을 경우 '시티즌코난' 앱이나 백신으로 검사를 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티즌 코난은 경찰대학과 민간기업이 공동 개발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차단 앱으로 구글플레이 등에서 다운 받아 설치 가능하다.
개인정보가 노출이 우려될 경우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등록을 신청,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일시 중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엠세이퍼'에서 휴대전화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신규가입을 차단하거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무단으로 가입된 본인의 계좌를 확인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에는 개인 신분증 사진이나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