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오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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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주민들에게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관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435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수막과 리플릿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여부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이엘케이, 창녕군에 화재대피용 마스크 500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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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엘케이 관계자가 창녕군에 화재대피용 접착식 습식마스크를 기탁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
창녕군은 ㈜아이엘케이(경기도 파주시)에서 화재대피용 접착식 습식마스크 500점(75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아이엘케이는 침수·지진·화재 등 3대 재난을 대비한 안전용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업체로, 평소에도 후원금과 장학금 기탁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탁은 장마면 출신인 이창균 회장의 고향 사랑에서 비롯됐다. 업체 관계자는 "산청 산불 진화 작업에 창녕군 산불진화대가 동원돼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기탁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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