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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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 송달되던 종이 고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다.
시는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종이 우편 고지로 인한 배송 지연과 주소 불명, 폐문부재에 따른 반송 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이 통지서의 제작과 발송에 드는 예산이 기존 대비 57% 줄어드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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