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는 2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주민참여 부문으로 참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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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인(사진 중앙) 시의원 등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제공] |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지역사회 갈등 중재 사례다. 주민 의견을 제도 논의 과정에 끌어안아 갈등을 완화하고 대체입법까지 이뤄낸 시의회의 민주적인 논의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자로 나선 서정인 시의원은 2022년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가 단발적 가부 결정이 아닌 지역 갈등을 봉합하는 데까지 이어졌던 경험을 풀어냈다.
당시 시의회는 준공영제 전환을 둘러싸고 주민과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차 간담회·공청회 등을 열어 이견을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도맡았다.
심사위원단은 해당 사례를 두고 소통 창구 다양화와 지속, 주민의 의정활동 참여 유도나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범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와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사전심사를 통해 추려진 20개의 사례 중 12개의 사례만이 본심사에 진출했으며, 이날 본심사 발표 성적까지 종합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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