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끝까지 추적 상습고액 체납자 제로화 만들겠다"

진현권 기자 / 2026-02-05 10:30:36
최은순씨 소유 강동구 소재 80억 대 부동산 3월 30일~4월1일 매각 진행
김 지사 "권력 사유화 배 불린 김건희 일가 첫 단죄…조세 정의 세울 것"

경기도 고액 체납자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뉴시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은순 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최은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 감정가는 80억676만9000 원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면적 1247㎡로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같은 해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 소유 서울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해 공매가 시작됐다.

 

최 씨 부동산의 공매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4일 공매 게시 이후 실제 입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세입자 권리 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부동산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676만9000 원부터 할 수 있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 원 설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 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 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 지사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그간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최 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며 강력한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수 차례 밝혀왔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특별지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벌여 80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최은순 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최씨 이외에도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적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은순 씨 이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 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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