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인 페스티벌 무산에 대한 위헌 소송…헌재가 '각하'

김칠호 기자 / 2024-07-18 10:36:06
파주시가 보낸 공문은 페스티벌의 법률에 위반 의견을 표명했을 뿐
김경일 시장의 입장문도 가능한 조치를 동원하려는 내부 계획 표명

파주시와 시민들이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을 슬그머니 개최하는 것에 반대한 일이 있었다(KPI뉴스 4월 5일 보도). 이 때문에 행사를 열지 못한 주최 측이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성인 페스티벌 포스터 일부 [KPI뉴스 자료사진]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주최 측이 파주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6월 문산읍 소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 예정이던 이 행사는 당초 수원에서 열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자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행사 장소가 '산업집적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최 측에 보내는 등 정면 대응했다. 또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주최 측은 서울 강남구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성인 페스티벌을 열지 못하게 되자 파주시 등 각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파주시가 주최 측에 보낸 공문은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사건 행사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행정청의 입장 및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내부적인 계획 표명에 불과"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문제의 위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헌재가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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