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음주운항 70대 측정 거부 등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검거

강성명 기자 / 2023-11-06 10:25:04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술을 마신 채 70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70대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서해해경청 제공]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와 신고 누락사항 확인을 위해 교신을 하다, 말투가 어눌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의 음주운항 정황을 보였음에도 해경 대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달 한달 동안 가을철 갑오징어, 갈치 등 낚시 성수기에 낚시어선과 레저기구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연계 합동으로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거나 측정거부 시에는 해사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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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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