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경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군 최초로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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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 청사 전경 [창녕군 제공] |
이번 평가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지방세 심사와 조사, 세외수입 등 지방세정 업무 7개 분야 22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군은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반, 재산세 고액 납세자 관리 전담반 운영 등 지방세입 증대 노력과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으로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낙인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성실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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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촌지원발전기금 사업설명회 현장 모습 [창녕군 제공] |
창녕군은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군 농촌지원발전기금과 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융자 실행을 앞두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농어업‧농어촌과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96개 농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51개 농가(법인)에 대해 총 47억 원의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대출 기간 내 NH농협은행 지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농가 부담 금리는 연 1%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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