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에서 도주한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행태를 벌이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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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9일 피해자 B씨에게 전치 4주 진단의 교통사고와 차 수리비 1500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도 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공사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범죄 수사결과 통보' 문서를 회수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문서를 삭제하면서 비위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내부 징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뺑소니 범죄를 벌인 A씨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뒤늦게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음주운전과 마약 등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파악해 징계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사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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