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
| ▲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제공] |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2025년 재산세와 자동차세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의한 피해 부동산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차량이다.
호우로 멸실·파손된 주택이나 차량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상하수도 요금도 100% 감면해 준다. 군은 관련 법 및 조례와 수재의연금 지원으로 9∼11월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군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내달 1일부터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용
![]() |
| ▲ 의령군보건소 관계자 등이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앞두고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의령군 제공] |
의령군은 9월 1일부터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조성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지역사회 기반 모델로, 읍·면 단위에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위기 이웃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올해는 의령읍 9개 소, 부림면 8개 소 등 총 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5개 영역에서 생명존중 활동을 펼친다.
의령군보건소 관계자는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