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의 자동차 수출물류 활성화 및 신규화물 유치를 위해 올해 2억 원 규모의 자동차화물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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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항과 울산미포산업단지 전경 [울산시 제공] |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자동차 운송선사로, 인센티브는 △화물대상 지원분야(환적화물·항내운송화물) △선박운항비 지원분야(야간도선·특별도선)로 구분된다.
울산항만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신규화물 유치를 위해 화물대상 지원분야의 환적화물 인센티브를 전년 대비 50% 높여 톤당 250원(대당 3000원 수준)씩 지급한다.
또한, 울산항에 입항해 도선 할증비용이 발생하는 자동차선박에 척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울산항만공사 정순요 운영부사장은 "자동차화물 활성화 및 수출물류비 절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행했던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한다"며 "지역 생산 자동차화물 수출활성화, 울산항 환적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항의 자동차화물은 2022년 대비 1.5% 증가한 1463만7000톤의 처리실적(총 물동량 7.6%)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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