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 조항 삭제해 통학 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지역위원회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을)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민주·용인3), 전자영 의원(민주·용인4)이 중고생을 위한 통학 순환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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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전자영(왼쪽) 의원이 지난 5일 남종섭(오른쪽)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가운데)을 찾아 '경기도 학생통학 순환버스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자영 의원 제공] |
전자영 의원은 남종섭 의원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에게 학생통학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담은 '경기도 학생통학 순환버스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의원은 "학생통학 차량이 개별학교 단위로 운영돼 안심 통학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용인지역 중·고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그나마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학 순환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11월 13일에 입법예고됐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 담겼다"면서 "그러나 아직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해당 안(案)에는 통학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령안은 제3조의2제2호의 다목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경우로 한정돼 실제로 통학이 어려운 위치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서 조항을 삭제해 통학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부에 단서 조항의 삭제 및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며 "이번 건의안의 국회 제출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복지가 조속히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명수 국회의원과 남종섭 의원도 "이 사안에 대해 공감하며 지역에서도 통학 순환버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8월 용인 관곡초등학교에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학생통학 순환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주문한 바 있다. 또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학생통학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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