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원 가족의 군청 일감 독차지…권익위 조사 착수

김칠호 기자 / 2025-03-30 10:37:14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담당자 배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적이해관계 회피·기피 등

연천군청 공무원 사이에는 군청 앞에 있는 Y상사가 군청의 인쇄물 일거리를 독차지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전곡읍에 인쇄소가 2개 더 있는데도 이렇게 된 배경에 S군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을 통해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한 담당자가 배정된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렸다.

 

▲청렴포털 신고 처리담당자 배정 알림 메시지 {독자제공]

이 사건의 피신고자는 연천군의회 S군의원이고 신고된 제한·금지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정무직공무원인 S군의원은 고위공직자에 속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 이후 S군의원의 배우자가 실소유자인 Y상사가 군청 10여 개 부서와 2억여 원 상당의 인쇄물을 수의계약으로 거래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Y상사는 업소에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군청에서 주문한 인쇄물을 서울 등 전문업체에서 제작해서 납품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에 신고된 내용은 고위공직자인 S군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었는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했는지 등이다.

 

▲연천군의회 202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군의회의장 S씨(오른쪽 줄 세번째)가 위원이 아닌 의원으로 참석해 예산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이와 함께 군의회 의장이던 2022년과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 아닌 출석의원'으로 참석한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우자가 실소유자인 Y상사로 당연하게 몰아주게 될 각 부서의 예산 심사 즉 사적 이해관계를 회피하거나 기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또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조항과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군의 예산은 어떤 경우든 규정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잡음이 발생하면 안 된다"면서 "각 부서의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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