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무허가 축산농가 자진신고 운영-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손임규 기자 / 2025-09-15 10:25:29

경남 함안군은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이번 달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최근 국내 한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무허가·미등록 농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기간 내에 신고한 농가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을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로, 함안군 농축산과를 통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함안군,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함안군은 하반기 우제류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지난 1일부터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전파력이 뛰어나 축산농가의 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소·염소·돼지 등의 우제류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예방접종은 함안군 소 405농가 1만7540두와 염소 60농가 2407두에 대해 진행된다. 2025년 위촉된 공수의를 포함한 민간 수의사를 총동원해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이번 달 30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문종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남지역에 19차례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여전히 전국적 전파 위험성이 있어, 함안군에서는 적극적인 구제역 유입 차단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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