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관내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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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 모습 [사천시 제공] |
이번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한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판매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천시가족센터, 세모가족봉사단&FAN사가센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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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가족봉사단&FAN사가센 발대식 참가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
사천시가족센터는 지난 22일 오전 사천시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세모가족봉사단&FAN사가센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가족단위 봉사활동을 펼칠 80여 명의 세모가족봉사단과 서포터즈단으로 활동할 FAN사가센 단원들의 소양교육, 선서, 활동안내, 네트워킹 활동으로 진행됐다. 사가센은 사천시가족센터의 줄임말이다.
2018년 발족된 세모가족봉사단은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봉사단체다. 사천시가족센터는 올해 가족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FAN사가센을 추가로 운영한다.
조영아 센터장은 "앞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족프로그램 기획에 힘쓸 예정"이라며 "세모가족봉사단과 FAN사가센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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