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와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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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컨설팅' 포스터. [경과원 제공] |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대응, 지자체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대상은 규제샌드박스에 관심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등 실증 비용과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비용을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 유형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창업·스타트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경기도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한해 최대 200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상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10개사이며, 오는 28일까지 경기R&D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중인 기업에게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과원 기업SOS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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