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독거 노인에 치료식 식사·차량동행 서비스도 제공

김영석 기자 / 2024-02-07 10:03:05
4대 주요 노인복지 정책 대상, 실시 기관 대폭 확대

경기도는 홀로 사는 노인 36만 명을 위해 응급상황 안전지원 등 4대 주요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213만 명을 넘었으며, 약 17%인 36만 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다.

 

도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독거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응급상황 안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설 명절 연휴 전후 대상자를 전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연휴 기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 지난해 6만 6609명에서 올해 7만 2404명으로 5795명 늘리고,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도 113개소에서 116개소로 확대했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취약해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의 필요한 중점돌봄 노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도 최소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강화했다.

 

5종의 응급안전장비(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출입문감지기 등)를 통해 응급상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관련해선 설 명절 연휴 전 응급안전장비를 전수 점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 상황의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2023년 2만 8503명에서 2024년 3만 8303명으로 확대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대응을 위한 응급관리요원도 2023년 103명에서 2024년 118명으로, 수행기관도 34개소에서 36개소로 늘렸다.

 

도는 이와 함께 '지역 맞춤형 틈새돌봄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틈새분야서비스로 치료식 식사제공사업 및 차량동행사업을 지정했으며, 공모를 통해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홀로 사는 노인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돌봄 서비스는 당연히 누려할 권리"라며 "돌봄 욕구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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