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해 풍서천 대덕친수지구의 고질적인 불법 장기 야영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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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대덕친수지구내 장박 금지구역 위치도.[천안시 제공] |
시는 광덕면 대덕리 일원 대덕친수지구에 총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협력해 주 3박을 초과하는 취사와 야영시설 설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스템 도입은 풍서천 내 조성된 대덕친수지구 내에서 3박을 초과하는 장박·알박기 민원 해결과 쓰레기 무단 투기, 수질 오염 등을 근절하기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시는 알박기 차량,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인한 민원에 따라 단속을 시행했으나, 출입 시간 확인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친수지구 조성 목적과 다양한 시민의 이용을 고려해 대덕친수지구(700m)·보산원리(80m) 일부 구간에서는 주 3박 이하의 취사행위와 야영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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