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남부지검은 제 10회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 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도입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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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선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새로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절차와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 후속 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권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 방향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조사 사건을 1건 추가 선정했다. 현재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 중인 사건은 2건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2013년 공동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5건(종결 2건)의 공동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조심협은 이번 회의에서 고도화, 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규모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대형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능적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이 장기화돼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 및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징금 제도와 9월 대책의 이행을 위한 인력도 충실히 보강돼야 한다고 전했다. 참여 기관들은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면서 효율적 조사 및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간 인력 배치도 협의하기로 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올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9월 대책의 착실한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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