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 염증완화·주름개선 등 온라인 부당광고 83건 적발

박상준 / 2025-08-06 09:38:13
식약처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 인식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피부재생, 염증완화, 주름개선 등 의학적 효능, 효과를 내세우며 부당광고를 한 판매업체 35개 83건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유형을 보면 소염작용, 염증완화,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와 화장품을 MTS기기와 함께 사용하면 진피층 끝까지 침투해 피부내 성분을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현혹시키는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은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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