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자유구역 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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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사 [광양경제청 제공] |
16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제도는 불법 거래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한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의 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광양경제청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특정 거래의 거짓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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