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실무위원회, 희생자·유족 615건 심사 통과

강성명 기자 / 2024-04-24 09:32:48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희생자·유족 615건에 대해 심의·결정을 하기로 했다.

 

▲ 지난 23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지난 23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제10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한 615건은 진화위 규명사건 등 공적증빙 첨부사건 330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275건, 추가 유족신고 10건이다.

 

실무위원회는 중앙위, 국회, 유족과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고, 실무위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사실조사단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실무위원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하기를 다짐했다.

 

특히 조속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희생자·유족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연 누계 5000건의 사실조사 완료를 목표로 심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중앙위원회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위 직권결정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전남도 실무위 차원의 희생자 유족 심사 가속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제2기 실무위원회가 출범해 올해 첫 실무위 심사를 마쳤다"며 "특별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희생자·유족이 온전한 명예회복의 결실을 보도록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무위원회는 현재까지 2741건을 심의·의결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로 심의 요청을 했다. 현재까지 566건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됐다.

 

전남도는 특별법상 여순사건 진상조사가 끝나는 시점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진상규명 기한 연장, 조사 인력 증원 등 신속한 심사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중앙과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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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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