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낙지‧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이 원산지거짓표시 등으로 대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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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어음식점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된 오징어.[대전시 제공]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각종 활어회 등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5개 업소가 김치, 떡갈비, 오징어, 농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1개 업소가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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