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검찰의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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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0월 19일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 '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 행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국회의원과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다"며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지난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로 적용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다"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침해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의 권리가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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