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금융권 대출 어려운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진현권 기자 / 2025-02-24 09:23:33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특례보증 수수료 최대 50만 원 지원

수원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 전화 상담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증 한도가 초과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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