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식육의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무표시 식육'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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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에 적발된 '무표시' 식육.[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제공]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처럼 식육의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과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등 4곳을 적발해 사법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3곳은 식육의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 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식육을 판매대와 창고 등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장창고가 아닌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동창고가 아닌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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