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 공정거래 관련법 최다 위반

박상준 / 2024-10-02 09:06:10
쿠팡은 과징금 부과액 최근 5년간 1,661억원에 달해
5년간 5회 이상 상습위반기업 44곳 중 대기업은 16곳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기업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 등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위키백과 캡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 법률을 지칭하며,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일컫는다.


이들 대기업 중 가장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두 기업은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로 총 16회에 걸쳐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거래법 7회와 공정거래법 1회 등 8회 위반했고, GS리테일을 비롯해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은 각각 6회씩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은 각각 5회로 나타났다.


동일한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을 보면 한진그룹, CJ대한통운, 존슨콘트롤즈코리아 3개사는 공정거래법을 5회 이상 위반했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삼강엠앤티 등 6개사는 하도급거래법만 5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6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만 약 2,97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기업 과징금의 85%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액을 기록한 곳은 쿠팡으로 최근 5년간 1,661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검색순위 조작으로 부과받은 1,628억원 상당의 과징금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GS리테일 360억원, 현대중공업 220억원, CJ대한통운 191억원, 한화오션이 159억원, 금호산업 152억원, 한진 100억원, 호반산업 57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강준현 의원은, "공정거래 소관 법률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정립해 국가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존재한다."며, "법률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러한 법률들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기업이 다수 적발되고, 막대한 과징금이 발생하는 것은 공정경쟁 시장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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