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교통혁신과 김민수 주무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상식에 참석, 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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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수 김해시 주무관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령 미비·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처리하는 제도다. 김 주무관은 기관·개인을 포함한 전국 총 24개의 우수 사례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김 주무관은 김해 장유어린이집 앞 삼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보호 좌회전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구간의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좌회전 신호 개설을 추진했다. 특히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해시 정운호 교통혁신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적극적인 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환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어린이집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주변 '병아리 존'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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