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LH, 16년 답보상태인 '임성지구' 도시개발 신속 추진

강성명 기자 / 2024-08-30 09:08:40
성공 추진 협약…실무협의회 구성해 운영

전남 목포시가 지난 2008년부터 16년동안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본격 나섰다.

 

▲ 지난 28일 박홍률 목포시장과 정수미 LH 광주전남본부장이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28일 목포시청에서 임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현안과 주민 부담 최소화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영투자심사, 지장물 보상 등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 임성지구는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한 목포 유일 지역이다.

 

또 전남 서남권의 관문인 임성역을 포함한 옥암·석현동 일대 60만평의 부지를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목포의 도시 경쟁력을 도모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LH 광주전남본부가 주관한 주민간담회에서 지지부지한 사업 추진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은 지역민의 성토가 이어졌다.

 

임성지구 연합청년회는 "당초 사업비 4282억원 이상이 소요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LH와 목포시가 부담해야 하고, 만약 개발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지난 16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보상하라"는 입장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더 이상 개발이 늦춰지지 않고 지금이라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서부권의 관문도시인 목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주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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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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