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
| ▲충남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포스터.[충남도 제공] |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로 1인당 1대에 한해 302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다음달 8일까지 시군별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마감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4월 1일부터 잔여 차량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