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직원 생일 특별휴가 부여…20일까지 입법예고

진현권 기자 / 2025-05-16 09:03:06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6월 정례회 상정·심의 예정
7월부터 시행…올해 1월~시행 전 생일 직원들도 적용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생일에 속한 달에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힘·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조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조례 제20조제26항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 및 휴식 기회 보장을 통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1월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기간에 생일이 포함된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이 조례 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5월 전 직원 특별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생일이 속한 날 특별휴가가 시행되면 올해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이틀의 특별휴가를 부여 받는다.

 

공무원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쓸 수 있는데, 재직기간별 연가는 1개월~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등이다.

 

경기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제384회 정례회(10~27일)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 상정·통과되면 20일 후 공포·시행되므로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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