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용인에서 건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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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용인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허가 조건에 반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며, 이러한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열화상 CC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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