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
| ▲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
시는 양호한 1등급에서 철거 대상 4등급까지 판정 등급에 따라 철거와 보수,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한다. 특히 마을주차장 등 일정기간 공공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적극 발굴해 공익 기여도가 높은 빈집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는 정비 대상 3·4등급 중 철거 3곳, 안전조치 12곳 총 15곳을 비롯해 1·2등급 빈집 중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4곳의 정비 비용을 지원한다. 빈집 1곳당 단순 철거 최대 1000만 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가능한 빈집 최대 1500만 원, 안전조치 지원 비용 최대 500만 원,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 건축과나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2023~2025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총 43동을 철거, 안전조치, 철거 후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철거 정비와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 발굴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비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