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 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 불교 낙화법'을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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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화봉에 점화하고 있는 세종 영평사 스님.[세종시 제공] |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불교 의례로, 축제 성격을 가지는 낙화놀이와는 구별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낙화법은 세종시에서 봉행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사례다. 또 구전으로 전승된 것이 아닌 간략하게나마 '오대진언집'(영평사 소장)에 낙화법의 절차가 묵서돼 있는 특징이 있다.
의례는 절차에 따라 종이, 숯, 소금, 향을 준비하고 축원 발원 후 낙화봉을 제작하고,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재난·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친다.
시는 또 불교 낙화법 보유단체로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스님)를 인정했다. 보존회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 및 기량 등이 탁월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봉행되는 국내 유일의 사례로 전승 보전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산 발굴 전승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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