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초장동 장재경로당 마을안길 도로 확장 추진

박종운 기자 / 2025-05-30 09:00:24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2020년 실효돼 방치
현장 방문한 조규일 시장 "하반기 보상협의"

경남 진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실효 지역인 초장동 장재경로당 일원에 대한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 조규일 시장이 29일 초장동 장재경로당 일원 도로개설 건의 현장 방문을 방문해 도로 여건을 살피고 있다. [진주시 제공]

 

초장동 장재경로당 주변은 1982년 도시계획시설(소로상평3-7호선)로 결정됐으나,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자동 실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 폭이 좁아 차량통행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들이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요청해 왔다. 

 

진주시는 장재마을 일원의 도로(길이 70m, 폭 4~5m) 개설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뒤 하반기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9일 현장을 방문한 조규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자동 실효된 구간에 대해서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종운 기자

박종운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