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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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공기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재해 있던 공공기여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했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한 '대전드림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대주택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넓어짐은 물론, 청년, 어르신 등 1인 가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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