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0.8㎢를 오는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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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감도.[UPI뉴스 자료사진] |
해당 지역은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였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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