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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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제공] |
'2024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군민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와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모집대상은 12가구로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소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구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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