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임대료 30만원 지원

박상준 / 2024-10-18 08:30:13
21일부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전시 청사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존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21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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