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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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청사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은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21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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