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경기도는 다음 달 4일까지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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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공모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2개 부문으로 나뉜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 당 최대 30인까지의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를 기본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20~30%, 전년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한 근로자를 올해 사업 개시일까지 고용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의 추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최대 지원 비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별도의 심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으며, 시군 접수를 통해 요건검토와 중복지원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지급한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3월 말 경기도 누리집에 지원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중단에 따른 대응으로 2024년부터 경기도의회와 시군의 협조를 얻어 도비 50%·시군비 50%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총 365개사 가운데, 187개 기업이 인건비 42억 원, 178개 기업이 사회보험료 38억 원을 지원받았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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