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김영석 기자 / 2023-12-10 08:37:01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침수피해 취약성과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설할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또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기존 반지하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으로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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