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니다"는 보도자료와 "적극 해명 필요" 보고서의 상관 관계 파악한 듯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서 동향보고서가 존재했던 사실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담당부서 공무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담당 공무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 과정에 추가로 제출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요 동향 보고(2024. 2. 26. JTBC 언론보도 관련)'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
▲물류창고 땅장사 의혹이 부풀려지는 것에 대한 동향보고서 [KPI뉴스 자료사진] |
이 보고서는 고산동 물류창고 '1000억 원 땅장사' 의혹 보도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이 필요한 이유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아무런 효과 없이 묻혀버린 것(KPI뉴스 10월 29일 보도)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문제의 동향보고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못하게 막은 것에 대한 고발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를 막은 것과 관련해 김 시장은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그 상황 속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무자의 견해였다"고 말했다.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는 "시 명의로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시행사에서 반박했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실무 부서에서 김 시장과 같은당 소속의 이형섭 당협위원장의 '진실추적' 출간을 거론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대응 방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반박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못하게 막은 것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땅장사 의혹 보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동향보고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면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배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