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선관위가 고발인 등 조사 거쳐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고산동 물류창고 직권취소와 백지화를 강행하던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물류창고 문제가 정치적 법적 책임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의정부시민 A씨가 최근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A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JTBC가 고산동 물류창고와 관련해 '공공사업 하라고 그린벨트 풀어줬더니… 1000억 원 올려 땅장사' 보도에 대해 같은 달 23일 의정부시 투자사업과가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을 통해 배포하기 직전에 시장이 막은 것이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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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기자회견 중에 보도자료 배포를 막은 사실 여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
실제로 김동근 시장은 지난 4월 29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JTBC 보도에 대해 시가 어떤 대응방침으로 하는 것을 과장 전결로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라며 "그 때 내가 이것을 보류했으면 싶었던 것은… 사업주체가 해명해야 되는 것이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시장 자신이 보도자료 배포를 막은 사실을 시인했다.
보도자료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금액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등 시의 공식입장을 담았다. 물류창고 담당부서인 투자사업과에서 작성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3쪽 짜리 보도자료에는 9쪽 짜리 설명자료까지 붙어있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가 담당과장의 전결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시가 나서서 할 게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것 등의 이유로 자료를 배포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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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산동 물류창고 의혹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시장의 반대로 배포하지 못했다. [고발인 제공] |
그러나 고발인은 김 시장이 4·10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의 이형섭 후보를 돕기 위해 문제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고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특히 지난 2월 19일 국민의힘 이형섭 후보가 시청 기자실에서 JTBC 보도에 동조하는 내용의 '1000억 원 땅장사'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김동근 시장이 보도자료 배포를 막은 것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때 의정부시가 JTBC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면 선거용 출판기념회를 통해 '진실추적'이라는 책을 내놓는 등 고산동 물류창고 문제에 집중하고 있던 이형섭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이럴 줄 알았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한 선관위가 절차에 따라 고발인뿐만 아니라 김동근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에 넘겼다면 천천히 지켜볼 일"이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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